“정률제·의료급여 개선 반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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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의료급여 개선 반대 않는다”
  • 승인 2007.07.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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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보장성강화 차원서 대응 방침
유기덕 한의협회장 기자회견서 밝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률제와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완전 반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3개 의료단체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제도”라며 반대해왔던 공조는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한의협은 5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정치권 로비로 의료단체들의 도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를 갖고 강력하게 투쟁하기는 힘들다”며 “제도시행으로 우려되는 ‘의료이용권의 제한’이나 ‘의료보장성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기덕 회장은 정률제에 대한 강경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거부한다’고 하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정률제는 한방의료 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해관계만 상충되지 않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정액제 폐지’를 너무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요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전면 반대보다는 실효를 거두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앞으로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 즉,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방침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4.38%에 불과한 것을 개선하고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약이 제도에 얽매여 투약되기 어려운 것을 바로잡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개선 방안은 각종검사와 약침술 그리고 온열한냉요법이나 종근 경근 자극요법, 추나요법 등의 급여화 추진이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2005년 기준으로 총진료비의 2.66%에 불과 급여대상 한약제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단미엑스산제의 품목 및 처방 수 확대 ▲제형의 다양화 ▲보험약제의 품질 개선 ▲단미엑스산제+혼합제제를 단미엑스산제+복합제제로 전환 ▲비급여 한약제제 급여추진 등을 제시했다.

의료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남수진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이와 함께 제도 시행과정에서 한방의료계나 대상자인 의료취약계층의 피해를 막는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의료계에서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당장 한의원 경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가 관건이다. 한의협은 정률제가 시작되면 내원 환자 수가 20% 가량 줄 것으로 내다보고 의료기관당 연간 2400만원의 매출감소를 추정하고 있으나 많은 한의원에서 보험급여를 그대로 신고하지 않는 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피해는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2만원 상당의 진료를 해 놓고도 1만5000원 이하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정률제가 됐다고 얼마를 올려 받을 수 있겠냐”며 “당분간은 낮아진 급여 부분은 한의원에서 감당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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