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에게 업무정지처분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며, 1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되거나(과징금 상한액의 1/2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1/2 미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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