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중국의료계에 예의주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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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중국의료계에 예의주시하자”
  • 승인 2007.07.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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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네트워크병의원協, 첫 심화세미나 개최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비전을 생각함에 있어 현재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예치과청담점 피그말리온홀에서 ‘MSO의 구축과 활용’을 주제로 심화세미나를 개최, 이날 박인출 협회장<사진>은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예전에는 앞으로 의료가 개방돼서 미국이나 일본의 의료가 들어오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최근 변화를 먼저 공유하고 우리의 의료계를 얘기해야 될 때”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료계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지금 중국 의료업계에는 미국 MBA출신들이 수천명 일하고 있다. 중국의 놀랍고 빠른 변화를 왼쪽에 놓고 우리의 의료법, 의료계의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전적인 MSO를 위한 패널토의에서 전현희 변호사는 “MSO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독점규제법, 대부업법,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의 사각지대를 피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현실적인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mso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의료법이나 법률자체가 없다”면서 “그러나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주)함소아 대표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MSO를 할 수 있는 베스트초이스는 프랜차이즈인 것 같다”며 “지금 현행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은 각자 의료인이 개설하고 MSO는 브랜드 로얄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건영 협회 사무총장은(고운세상네트워크 대표) “의료를 통한 국부창출을 고민해서 나온게 의료산업화고, 그 방안의 하나로 얘기나온게 MSO다. MSO는 네트워크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된 존재다. 외국에서는 상장도 많이 돼 있고, 의료산업화의 가장 훌륭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현실상황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단계도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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