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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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어떻게 볼 것인가?
  • 승인 2007.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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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업 자초’냐 ‘대응책’이냐 논란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정비 서둘러야

원외탕전이든 조제든 한의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약의 취급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의사협회 모 관계자는 원외조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아 아직 협회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임을 내비쳤으나 여러 가지 형태로 오래 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탕전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문제는 원외탕전만이 아니라 탕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도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제시설을 살펴보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녹용 없는 녹용탕’사건으로 원외탕전 문제를 발발시킨 함소아한의원은 독자적으로 한약국을 개설해 놓고 소속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조제해 환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본디올한의원은 소속 한의사가 조제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 약전골목이나 서울 경동시장 등 한의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한의원에서 약을 조제해 탕전소에서 탕전만 의뢰하기도 한다. 또 몇몇의 한의사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갖춘 한 업소에 정해 조제를 전담케 하는 곳도 있다.

포제 시설을 갖춘 한약제조업소에서부터 영세한 제분소에까지 아무런 기준 없이 환·산제를 만들도록 의뢰하고 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외조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원외조제는 합법적인 것에서부터 불법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 정서로 이해하기 힘든 관행에 대해서는 정비를 서두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원외조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원인은 “의약분업을 자초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즉, 한의사들도 원외에서 남을 시켜 조제를 하고 있고, 조제는 약사의 권한임으로 한방의약분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사의 조제는 약사법 부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한약사라는 직종이 탄생된 원인 중 하나도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것이니 만큼 한의사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순히 시설의 분리만으로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 한약재의 품질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초재의 형태로 분업이 가능할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데도 분업이 가능할지 등 다각도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원외탕전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 탕전을 무조건 조제와 묶어 판단하고, 한방분업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한의원에서의 비위생적 조제 행위가 과대 포장돼 일반에 공개되면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탕제)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빌미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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