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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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 시행
  • 승인 2007.06.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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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원 이용에 제약따른다” 우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 시에는 한의원 1500원,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등 소액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제 실시로 정부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천원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로 넣어준다.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고,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즉, 한의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원 선택 후 한의원을 추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없이 한의원을 이용하며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준다. 진료 후에는 주상병명·입(내)원일수·투약일수 등을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 전면적인 공인인증서 적용은 8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제도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의료급여제도 변경으로 한의원 문턱이 높아져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그로 인한 저소득층 환자들이 한방의료를 기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부담금 적용에 있어 의원급의 경우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 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한의원의 경우에도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구분(1000원, 1500원) 적용돼야 환자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의 경우 타종별의료기관을 추가 선택할 경우 타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한의원의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 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종료 후 자료를 입력·전송해야 함으로써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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