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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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 승인 2007.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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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시 불이익

국세청은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확인작업을 거쳐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를 도입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신고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토록 의무화돼 있다. 문의 02)397-7586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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