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없는 탕약’ 관계자 중앙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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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없는 탕약’ 관계자 중앙윤리위 회부
  • 승인 2007.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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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지점원장·대표원장 징계 의뢰

녹용이 들어간 처방료를 받았으면서도 녹용을 빼고 탕전케 한 한의사와 소속 프랜차이즈의 대표원장이 마침내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심판에 맡겨지게 됐다.
한의협은 20일 소위 ‘녹용 없는 녹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장과 그가 소속한 프랜차이즈한의원의 대표원장에 대한 제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에 제출했다.
해당 원장의 제소사유는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원장의 경우는 프랜차이즈 지점의 본사대표로서 지점의 운영사실을 매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김기옥 대책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녹용처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도 녹용을 빼고 처방전을 탕전소에 넘김으로써 폭리를 취한 결과 전체한의사를 비양심적 집단으로 비치게 만들었다고 보아 지부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제소배경을 밝혔다.

한의협은 윤리위 제소 외에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의협은 특히 프랜차이즈한의원의 취약점인 본사 이익 위주의 운영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자정능력을 갖추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으로부터 제소장을 접수한 이웅정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회의는 제소장 접수 후 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비공개로 열린다.
징계결과는 한의협회장에게 보고되며, 한의협회장은 해당 지부장, 소속단체기관장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고하도록 돼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또는 경고 ▲위반금 부과 ▲회원으로서의 권리 정지 ▲제명처분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등이 있다.

한편, 녹용보도로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킨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일 열린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재료대를 원가로 다뤄 한의사가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비치게 한 문화일보의 보도로 전체 한의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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