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관리자 대학인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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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관리자 대학인정 기준 마련
  • 승인 2007.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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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안 입안예고 내년 시행

한약도매업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관리자(이하 한약도매관리자)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유자격자의 근무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19일 한약도매상에 두게 돼 있는 한약도매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한약도매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안 예고한 바에 따르면 한약관련 학과로 인정받으려면 ▲한의약학 기본학과목(25학점 이상) ▲한약 감정관련(10학점)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10학점) ▲한약 생산 및 재배관련(15학점) ▲한약 제조관련(5학점) ▲한약 조제관련(5학점) ▲한약관련 법규정 등 기초학과목(10학점 이상)이 개설돼 있어야 하고, 학생은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약도매관리자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지난 1993년 순천대·중부대·목포대 등 3개 대학에만 한약도매관리자격을 부여한대 대해 경희대(한방재료가공전공), 아시아대(한약자원학과) 등 13개 대학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약사법상 “한약관련학과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에 방안 마련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이들 유자격자에게 한약재 관리를 맡기고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약제조업 실태도 마찬가지여서 규정에 따라 한약사나 양약사를 실제로 고용해 검사 등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곳은 몇 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이 ‘면허 대여’, 일명 면대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도매업소는 월 30만원, 제조업소는 월 50만원으로 비용까지 정해져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한약 관리자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경우 한의약계는 또다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제조협회 양준영 회장은 “판매관리와 제조관리는 의미가 전혀 달라 한약제조업소도 약사 대신 다른 직역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이상 계속 방치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양약사들은 ‘面’단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 급여도 월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영세한 한약제조업소에서는 사실상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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