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첫 의무위원회, 병의원 감염 및 위생관리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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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첫 의무위원회, 병의원 감염 및 위생관리 준수 당부
  • 승인 2007.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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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협회 1층 브리핑실에서 첫 의무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허영진 의무위원장은 “앞으로 의무위에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공공진료 방향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안전관리 방안은 탕전실 관리기준 마련 및 운영개선 등 협회 자체적인 기준마련을 통한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또 병원감염예방과 관련해 일선 한방의료기관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 한방의료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의무위는 감염예방에 있어 특히 한방의료인(한의사, 간호보조인력)의 위생관리, 의료기기(침·부항·진단 및 의료기기), 한방의료기관내의 실내환경 소독 및 멸균, 위생관리 등 다각적인 위생관리의 이해와 주의를 당부했다. <아래 참조>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는 병원감염관리개선 합동T/F를 구성, 운영 중이며 한의계에서는 정성이 의무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무위원에는 이상운 자문위원, 허영진 의무위원장을 비롯해 한형희·정성이·박재현·서호석·임형호·김주성·강연석·김영수 씨 등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한방의료기관 주요 감염예방지침 내용>

▲한방치료 시 손 자주 씻기.
▲침은 반드시 1회용 침 사용하고, 침관 사용 시 소독, 침·구·부항 등 시술시 옷 위나 기타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술방법은 삼가.
▲부항치료 시 건부항용 부항과 자락술(사혈)에 사용되는 습부항 분리.
▲자락술에 사용된 습식부항 시 사혈치료한 부항관의 경우 흐르는 물에 세척해 혈액을 닦아낸 후 반드시 소독 및 멸균, 자락술에 사용된 습식부항컵 소독을 위해 소독용액 사용 권장.
▲자락용구는 1회용 란셋(무통사혈침) 사용, 자락술 시행 때마다 뚜껑(캡)을 같이 교환하거나 소독액 소독 철저.
▲원내 탕전실 인력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한약취급 및 조제 시 손 씻기 생활화.
▲약탕기, 포장기 사용전후 충분한 세척과 위생점검.
▲원내 탕전을 위한 한약 추출기(약탕기) 및 포장기 구매 시 우수 제조업체 여부와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기기의 위생 및 작동·청결상태, 사용 시 문제점 등을 파악해 기기노후 등으로 인한 한약탕전 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 필요.
▲약탕기 및 포장기 기계내부 잔류찌꺼기 등에 대한 충분한 세척 및 청결 유지를 통해 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탕전실의 습도·온도·환기·정기적인 청소 등을 통한 탕전실 환경위생관리 철저.
▲여러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1회 이상 사용해야 하는 기기는 끓는 물, 건조기, 자외선 소독기 등으로 소독.
▲한방의료기관내 한의사 및 한방보조인력의 경우 오염된 혈액, 침, 자락(사혈), 부항컵 등에 의한 감염에 주의하고 정기검진 권장.
▲감염성폐기물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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