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보건의료관련 강좌 개설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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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보건의료관련 강좌 개설 말라”
  • 승인 2007.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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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각 대학에 공문 발송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강좌는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뒤따라주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한의협이 요구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강좌 개설에 대해 “각 대학에 보건의료강좌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원부가 이달 초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보건의료강좌(예 침, 뜸, 수지침 등)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었다”며 “따라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보건의료강좌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인적·물적(시설 및 장비)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개설학과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소속대학 교수를 강사로 활용하여야 한다”며 “특히 교육과정을 외부업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예 영어캠프 위탁운영)하는 것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설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문은 이제까지 유사의료와 관련된 교육이 대학이 아니라 관련 단체가 알아서하고, 대학은 장소만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돼 왔던 것에 쐐기를 박는 조치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증진교육 및 직업교육’이라는 당초 목적보다 대학의 경영수단으로 전락한 곳이 많다”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그간 각 대학 평생교육원들의 무분별한 보건의료강좌 개설 운영과 관련해 “국민 건강상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무면허의료업자 양산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유사보건의료강좌의 개설·운영을 즉시 폐지·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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