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 접수 시 일률적으로 진료접수절차를 거치게 해 진료비를 징수,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례들이 민원으로 접수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에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 접수절차에 관한 요양기관의 시정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 접수 시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처럼 불합리한 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기록의 사본교부 신청 접수 시 일률적으로 진료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하고, 신청인이 의사의 상담을 원하지 않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접수절차 없이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토록 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환자나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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