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병원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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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병원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 수단”
  • 승인 2007.06.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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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의원·보건노조, 복지위 상정시 총파업 경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16호 주요뉴스란 정책 ‘의료법개정안 복지위 상정 여부에 관심 집중’ 참조>
임시국회가 열린 6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 경영자측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폐기 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개정안이 내용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데 치중되어 의료양극화와 국민 의료비의 상승이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도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노조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배제되고, 의협의 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역시 수사 대상인 지금 바로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의료 공급자·소비자·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만약 폐기되지 않고 보건복지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차기 총선시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 3천억원 예산 확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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