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병일 법제이사(39·서울 용산구 평강한의원·사진)는 앞으로의 의료광고 심의방향에 대해 “지금 한의원들은 기존 한의들과도 경쟁이지만 갈수록 양방과도 경쟁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앞으로 허황되거나 과장된, 아주 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되도록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모든 한의원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협회 의료광고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법을 지킨 이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므로,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모니터링한 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원광대 89학번으로 부인과의 사이에 2남을 뒀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