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내역 사실확인업무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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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내역 사실확인업무 개선돼야
  • 승인 2007.05.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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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공단에 항의 표명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 시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와 관련, 약값 또는 한의원 방문 횟수 등을 묻는 등 부적절한 확인질문으로 환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한의원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등 한방의료에 대한 이미지 손실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거해 진료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 및 절차에 위배돼 실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원한의사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신임집행부 취임인사차 건보공단을 방문해 이재용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공단방침은 수진자조회 수는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나 수진자조회시 의료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 등은 주의하도록 교육·지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이사장에게 통보해주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및 현지확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의협이 파악한 자료를 참고해 진료의 사실관계 확인여부 이외의 부적절한 확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계도 및 안내해 줄 것을 건보공단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수진내역 확인시 첨부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통보서’ 내용 중 거부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구와 단어는 수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협회는 회원들에게 건보공단의 수진자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요양기관 재차 확인 시 설문내역 범주내에서만 답변하고,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시 위반사례<아래 참조> 등을 참고해 부적절한 사실관계 확인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항의하도록 안내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시 부적절 사례]

● 첩약과 침시술 후 진찰료 청구 및 가족, 직장동료 진료비 청구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지적된 부분에 대해 몇 개월치를 추정해 진료비 환수(서울 다수지역서 지속 발생) ⇒ 첩약과 침시술에는 진찰료+침시술은 건강보험으로 청구, 첩약은 비급여로 징수 가능함.

●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자조회시 요양기관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한의원에는 왜 갔느냐 등 진료내역 관계 사실여부 확인 외의 사항 언급(서울 용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위배.

● 요양기관의 진료내역에 대해 수진자 조회시 확인내용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환자로부터 전화 문의. 환자에게 특수침을 맞았는지, 경혈이체를 맞았는지, 투자침 시술시 침이 관통했는지 환자의 확인이 불가한 부분을 언급.(경기 분당, 충북 청주) ⇒ 상동.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장비 허가를 얻은 온구기를 간접구 시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환수 예고 및 부당청구로 현지조사 의뢰.(경기도 용인) ⇒ 간접구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쑥을 이용해 온열효과를 발생시키는 한방의료행위로 온구기를 이용한 간접구 시술 청구는 적법함.

● 요양기관에서 시술한 부항이 과다청구라 하여 20% 환수하고, 침술청구를 부당청구라 하여 진료비 중 일부를 자체 조정.(경기도 용인) ⇒ 과다청구부분은 공단의 수진자조회 확인 외의 사항이며, 적법한 침술청구를 부당청구라 하여 진료비를 조정할 수는 없음.

● 질병치료 목적으로 침시술 및 첩약 투여후 침시술을 건강보험으로 청구시 첩약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진찰료와 시술료에 대해 환수 통보.(서울, 부천, 대전) ⇒ 침시술+첩약 투여시 침시술에 대해서는 진찰료+침시술로 건강보험 청구 가능.

● 진찰+첩약+경락기능검사+침 시술한 경우 진찰+경락기능검사 비용을 3개월 소급해 환수.(부산) ⇒ 적법한 진료비 청구에 대해 산정지침 적용착오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없음.

● 초진환자의 변증기술료 일률적 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가족 또는 친지 진료 후 본인부담금 미수령을 환자 유인행위라 하면서 변증기술료 일부 환수.(제주 서귀포) ⇒ 초진환자의 경우도 투약 또는 시술이 있는 경우 변증기술료 산정이 가능해 일률적으로 청구했다하여 환수함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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