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의협 부회장에게 듣는다 - 신광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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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의협 부회장에게 듣는다 - 신광호 부회장
  • 승인 2007.05.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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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38대 집행부가 선출직 부회장 7명의 선임을 완료했다. 이들 부회장들의 담당분야별 각오를 들어보았다. 1차로 홍보와 의무·약무·보험 담당 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신광호 부회장(의무, 약무, 보험)

“세 분야 공조 이룰 때 성과 얻을 수 있다”

▲약무부분에는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방의료와 가장 밀접한 의무·약무·보험 분야를 한꺼번에 총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각 분야별로 업무를 주관할 이사들이 있으므로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분야는 업무영역이 겹쳐있다.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힘들다. 이제까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각 파트마다 밀어 닥친 일을 수습하기도 버거워 협동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양방은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의무·약무·보험·법제 등이 공조해 필요성을 제시하고, 효율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한다. 또 경제적인 비용 등을 산출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까지 너무 방어적이었다는 것이다.

한약재 오염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면 한의사들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까에 급급했었다. 당장 한의사들이 손실을 본다고 해도 현재 상황을 공개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길게 보면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는 세부분이 공조를 이루고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많은 한방의료기관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료 영역의 확대다. 그러나 말로만으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의료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즉, 임상 자료는 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이 나서 주어야 하지만 재활의학과 추나 부분에서만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있을 뿐이다. 그 다음은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의 제형 변화다. 제형변화는 한의사 개인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약회사가 움직여 주어야 한다.

하지만 수요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을 투입할 회사는 없다. 병원에서 특화된 질환에 대한 인정의를 교육하고, 여기서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의 제형변화를 이뤄 일반 개원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은 자료를 만들어 내 제도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제도 하에서 한방의 진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집행부 모두 한방의료보험 급여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하나도 없다. 관계부처에 개선해 줄 것만 요구했지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심사해야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늘여달라고 요구했던 꼴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급여확대가 불가능하다. 급여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근거 즉, 자료 마련이다. 병원과 임상가가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협은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좀 더 공격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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