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임 양준영 한국한약제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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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임 양준영 한국한약제조협회장
  • 승인 2007.05.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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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검사시설 인정 필요하다”
영세업체 활로 마련 못하면 음지로 갈 것

이사 선임을 놓고 내홍을 겪던 한국한약조제협회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양준영(53) 대경생약 대표의 말을 들어 본다.

▲세 후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여 당선된 회장이 임원진 인선권을 둘러싸고 전임회장단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 두 달도 못돼 도중 하차했다.

=복지부에서 한약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부에서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 송구할 따름이다. 한약재 시장전체가 침체돼 있다. 업계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놓고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견해 차이가 커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이미 세워져있고, 로드맵까지 제시돼 있다. 업계는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제조협회는 전체 회원사들을 아울러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같은 회원사이지만 서로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결속을 이룰 것인가?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기준 등 관리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잔류농약 ‘0’, 중금속 ‘0’의 완전무결한 한약재를 생산해 낼 수 있으면 좋지만 불가능하다. 실험실에서 나온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양질의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가 있다. 한약재와 관련한 고시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협회밖에 없으므로 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최대 현안이 아닌가?

=그렇다. 제조업계 내부적으로 공동의 시험검사시설을 갖추는 것이 논의돼 왔었다. 일부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운영방식에 따라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공동시험시설이 합법성을 지니게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사시설을 갖춘 즉, 자본력을 갖춘 제조업소만 끌고 가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동검사시설을 운영해도 참여할 수준이 못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조업에 종사했고, 앞으로도 계속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활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음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약재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완전한 것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한약재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약제조업소의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기관에서 한차례 검사를 마친 한약재를 가져다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닌 ‘포장업’ 또는 ‘소분업’에 속한다. 앞으로 한약제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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