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 조사·연구 없이 유사의료별도법 추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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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전 조사·연구 없이 유사의료별도법 추진 의혹
  • 승인 2007.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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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질의에 입장 표명
한의계, “잘못 인정, 파국 이끌지 말라” 주문

법체계상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는 삭제했으나, 공공연히 별도의 유사의료행위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미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고, 대선·총선을 앞두고 거대화된 불법의료단체와의 밀착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사전 준비도 부족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4월 서울시한의사회가 유사의료와 관련해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최근 답변에 따라 불거진 것이다.
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는 유사의료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냐”며 “의료계의 저항과 사회적 파장이 극심할 것이 뻔한 데 실태조사와 다양한 각도에서의 전문적 연구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놓지 않고 법률부터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와 검토 결과, 의료법에 개별적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조항을 담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조정한 바 있다”고 밝힌 부분도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유사의료는 한의계를 압박해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급조해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인정할 수 있는 유사의료의 범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딜레마에 빠져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정치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유사의료의 법제화를 주장한 것이 몰고 올 파장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여부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사의료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계속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법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발표에 힘을 얻어 유사의료의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마치 불법의료가 합법화된 양 공개적으로 불법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파국으로 이끌 무책임한 정책을 거두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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