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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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승인 2007.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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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6월 국회 앞두고 저지방안 마련에 부심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차관회의에 이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며 규제개혁위, 관련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과정에서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은 ▲현행대로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자 자격 유지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현행대로 신고제 유지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개정안이 환자의 편의 증진과 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의 규제 완화, 그리고 의료인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확정된 정부안에 의료계가 삭제를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수정된 부분도 법기술적인 측면에 한정됐다고 보아 전면반대의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특히 비급여 할인·면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조항으로 ‘보험사·보험가입자·의료기관 사이의 가격 계약(61조 3항)’을 존치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방섭 한의협 비대위 전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도 불합리한데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험회사만 배불리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진단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게 한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을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삭제 내지 수정하는 것 외에도 복지부가 주도하는 개정체계상 반영에 한계가 있었던 의료인 종별간 균형 발전과 지원 보장,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 의료관련 강습에 대한 사전심의 또는 등록제, 의료분야 민간자격 제한규정 등의 신설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런 입장은 의료계가 준비하는 대체입법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협과 치협, 한의협이 국회 로비의혹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다 의협과 한의협의 집행부가 교체 중에 있고, 치협은 구강보건팀 해체설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의료계의 목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정부세종로청사 앞에서 이루어진 1인 시위는 4월 26일 이후로 양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의 참여가 없었으며, 한의협마저 7일 시위를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따라서 6월경으로 예상되는 국회 심의 대책은 한의협 새 집행부가 정식 가동되는 14일 이후에나 조금씩 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유기덕 한의협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의료법개정안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투쟁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응수위의 설정이나 3개 단체와의 공조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일선한의사의 요구도 적지 않아 저지방법의 기술측면에서 다소의 변화를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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