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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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제도 가이드
  • 승인 2007.05.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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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모든 사업상거래가 대상
6월 말까지 계좌개설 신고해야

올해부터 한의사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된다.

◆개설방법

사업용계좌는 한의사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기존계좌 사용 가능)하며, 개설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기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용계좌 취급기관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농협·수협·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종합금융회사 등 ▲산림조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다.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 올해의 경우 6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가 완료된다. 대개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에 개설 및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제출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직원 등)이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과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에 한해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상거래범위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등이다. (별항 참조)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한의원에서 일어나는 수입과 경비 등 모든 사업상거래가 원칙이고, 약재구입이나 신용카드의 매출도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로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도 면제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5만원, 2008년 12월 31일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가산세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8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는다.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이, 또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때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한다.
문의 국세청종합상담센터 1588-0060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별항] 사업 유·무관 경비의 종류

◆사업과 관련된 경비

인건비(급여·상여·퇴직금), 복리후생비(직원식대·회식대 등), 임차료, 접대비(신용카드 사용분만), 차량유지비(주유대·수리비·통행료·주차비 등), 지급수수료(카드수수료·송금수수료, 기장료 등), 통신비(전화요금·핸드폰요금·우편요금 등), 사무용품비(문구대 등), 소모품비, 의료용품비(의약품·기타재료 등), 보험료(4대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세금과 공과(자동차세·학회비 등), 기부금(학교·불우이웃 등에 기부), 관리비, 기타잡비 등.

◆사업과 무관한 경비

가사관련경비(아파트관리비·전화요금·자녀보험료·의료비 등), 원장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의료보험료, 세금과공과(아파트 재산세 및 종토세·소득할 주민세 등), 각종 벌과금 및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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