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4회 의료광고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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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4회 의료광고심의위 개최
  • 승인 2007.05.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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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구에 약력표기시 근거자료 제출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제4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16건 승인, 38건 수정승인, 3건 불승인, 5건 보류 등 총 62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원장의 약력에 ○○한방병원 근무, ○○대학병원 외래교수 역임 등으로 표기한 경우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모한의원이 논문자료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이 논문에서 ○○하더라”면서 “우리한의원도 논문의 내용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실린 경우에 대해서는 인용한 논문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효과가 있다”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는 논문내용을 기초로 광고를 했으나 첨부자료로 제출한 발표지와 제출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불승인 처리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경우는 ‘의료광고관련 법령’ 중 금지되는 광고 2·3항의 내용에 의거해 불승인됐다.
아울러 다이어트광고의 경우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내용을 실어 금지되는 광고 3항에 의거 불승인됐다.

의료법시행령 제19조의 3의 ②항 2호와 3호에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금지되는 광고로 규정돼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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