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통합징수법 조속히 입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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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징수법 조속히 입법화돼야”
  • 승인 2007.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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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정책국장, 국정브리핑 기고글서 강조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실린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안 미룰수록 손해’라는 제목의 기고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조세정책국장은 “이 개혁과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운영의 비효율성 심화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2008년 이후 완전노령연금시대 도래 및 기초노령연금제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신규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약 50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보험공단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서비스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각 보험공단의 인력구조를 재조정해 신규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출범시켜야 하고, 징수공단의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법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7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조세정책국장은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의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의 편의 증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중요한 국가과제로, 국민과 함께 국회·언론 등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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