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사회당 등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발족행사를 갖고,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태 근절과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찾기 시민운동에 나섰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에 낸 진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그동안 여러 의료기관들이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진료비 청구행위를 해왔다”며 “진료비 바로알기운동은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찾기운동’이고, 이는 결국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약 72%)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이외로 비급여 징수한 경우(약 18%)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경우(약 7%) ▲처치 및 치료재료 등을 중복으로 징수한 경우(약 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참조>
시민운동본부는 “이 운동이 의료 문화를 바꾸고 전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02)525-7233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