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의료인 복지부에 통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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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의료인 복지부에 통보토록
  • 승인 2007.05.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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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무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앞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이 군면제를 받을 경우 병무청은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이에따라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병무청의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최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병무청과 복지부에 전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인 의사 A 씨가 지난 2004년 5월 15일 ○○대학교 ○○병원과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주요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병역의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아 의무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해 병무청에 제출하자 병무청은 같은 해 5월 24일 이 자료와 정밀검사 등을 통해 병사용 진단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했다.
제2국민역이란 현역이나 보충역(소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안 하고, 전시에만 군사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면제를 뜻한다.

감사원은 “병무청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A 씨 등 6명을 같은 사유로 제2국민역으로 처분했으나 병역법령에 의무사관후보생의 제2국민역 처분 자료 등의 관계 기관 통보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6명의 의료인들에 대한 병사용진단서 등 병역처분 자료를 복지부에 통보해 주지 않았고, 복지부는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정신질환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들이 의료행위 가능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등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병무청장은 A 씨 등 6인의 병사용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앞으로 「병역법 시행령」에 의무사관후보생 등 의료인을 정신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처분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으며 “복지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으면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료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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