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민원인이 심평원 포털사이트(www.hira.or.kr)에 직접 접속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제보할 수 있는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e-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민원인이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팩스 포함)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최근 국민들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이 높아지면서 종전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된 부당내용과 진료비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확인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은 현지조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평원 홈페이지 종합민원>부정비리>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신고코너에서 신고하면 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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