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상 건강상품권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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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상 건강상품권은 불법”
  • 승인 2007.05.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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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개·유인·알선 행위 해당’ 밝혀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최근 (주)메디캐쉬(대표 이용태)가 ‘국민건강상품권’을 발행하고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던 것은 중단됐으며, 계약을 했던 것도 모두 무효화됐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에 의거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건강검진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은 동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유인·알선행위에 해당돼 그 발행이 제한됨과 동시에 TV 등에 광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질문에서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직불카드)는 정부시책에 따라 그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나 상품권은 매출의 증대와 선지급 유가증권으로서 유동성의 확보가 주목적이며 할인가격으로 발행·판매가 가능하고 상환·결제의 법적 보호가 없는 등 그 기능과 특성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용태 대표는 “합법성 검토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급속히 추진해 물의를 일으켜 한의계 관계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건강상품권은 의료와는 관련 없는 골프나 헬스 등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캐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경상남도 한의사회 윤진구 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역 한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회원들이 어떠한 피해라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사실을 알리는 등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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