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급여제도 선택병의원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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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급여제도 선택병의원제 의견제시
  • 승인 2007.05.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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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선택 시 타과와의 형평성 고려돼야”

올해 개정공포된 의료급여법시행규칙에 선택병의원은 본인부담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추가 선택한 경우 일부본인부담을 부담토록 하고 있어 한의원을 의과의원 지정 후 추가 선택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제도가 변경시행되는 내용과 관련해 최근 한의계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변경된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 선택병의원 지정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의과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1종, 2종 수급권자 일부본인부담 적용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의과의원의 경우 처방전 발행 여부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어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진료로 보고 대부분 1,5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의원에서 투약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한의원은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구분(1000원, 1500원) 적용돼야 하고, 환자 접근성 및 타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일수 실시간 파악 및 건강생활유지비 관리 등을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한의협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일수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공단, 지자체 등)의 추가 인력배치 등 관리·감독 강화가 효율적이므로 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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