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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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실시
  • 승인 2007.05.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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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나쁘면 진료비 깎여

올 하반기부터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가 좋으면 요양급여비용을 더 받고, 의료서비스가 나쁘면 요양급여비용이 깎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줘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가감지급제도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 가감지급 모형 개발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 ▲2008년 가감 지급 기준 공개 ▲2009년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가산) 적용 ▲2010년 인센티브(가산)와 디스인센티브(감액)를 함께 적용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의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심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사망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한편, 심평원은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가감지급 모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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