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금지된 마황의 에페드린, 한의사 진단하에 처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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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금지된 마황의 에페드린, 한의사 진단하에 처방돼야
  • 승인 2007.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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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비만학회 “엉뚱한 방송오보에 적극 대응할 것”

최근 모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비만에 많이 사용되는 마황이 금지된 약물이며 중독성이 있는 마약의 원료라는 등의 내용이 방영돼 한의계 신경이 곤두선 가운데, 대한한방비만학회가 정면 대응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춘계연수강좌 프로그램 일부로 긴급히 마황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를 구성, 전문가를 통해 마황을 학술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방송의 오보 사실과 마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방송사에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방송에서는 마황에 대해 ▲금지된 약품 ▲중독성이 있다 ▲마약의 원료이다 ▲간독성이 있다 등을 문제시했다.
‘마황,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패널토의에서 전문가들은 마황의 효과·용량·안전성 등과 함께 오보된 내용의 허실을 다음과 같이 가려냈다.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식품으로서 사용이 금지된 것일 뿐, 감기약(일반의약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에페드린이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될 때 허용기준을 마황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5돈 이상이 돼야 허용치를 넘어서게 된다.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처방을 볼 때 1~2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많아야 3돈 이상을 넘는 것도 흔치 않아 허용치를 넘어서기 힘들다.
마황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마황의 식품활용을 금지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만들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마황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약1800개의 리포트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마황이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은 5개 사례일 뿐이다.
마황은 중독성과 무관하며, 급성내성 즉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약리적 특성은 나타내고 있다.
이론적으로 에페드린을 다량으로 가공할 때 마약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의원에서 마황을 마약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마황이 간독성과 관련 있다는 연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편 에페드린의 약물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질환은 심혈관계 및 간질, 정신질환 등이며, 이런 점을 숙지한 전문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류은경 회장은 “비만학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공중파의 오보에 대처하기 위해 대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면서 아울러 “의료인으로서 회원들도 모두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의 흐름에 부끄럽지 않은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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