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공직한의사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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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공직한의사회 구성된다
  • 승인 2007.04.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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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의협서 준비모임 가져

공직한의사로서의 한의학 관련 정부정책 수행과 한방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공직한의사들의 모임 `(가칭)공직한의사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비롯한 국방부, 국립의료원, 식약청,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약25명의 공직한의사들은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준비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상운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직약사회.공직치과의사회.공직여의사회 등 각 직역마다 공공의료분야에 진출해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 모임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계에는 아직까지 `공직한의사회`라는 조직이 없어 그동안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통해 공직한의사들의 원활한 정보교류는 물론, 더 많은 공직한의사들이 배출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준비모임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표 복지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팀장은 ``이자리는 최초의 모임으로서 앞으로 모임은 정례화돼야 하고, `한방공공의료역사자료집`과 `한방군진의학 자료집`을 만들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이제는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지역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호석 국립의료원 한방내과 과장은 ``공공의료현장에 있는 많은 한의사들의 큰 문제는 신분의 한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민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 R&D사업단 의약.한방팀 연구원은 ``진흥원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한방의 범위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연구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재현 전 한의협 의무이사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력이 필요하고, R&D분야에 있어서도 임상가와 대학의 교류로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추진방향(한동운 복지부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 △식약청 주요업무 및 공공보건의약산업의 정책방향(권기태 식약청 한약관리팀장) △대한한의사협회 한방공공보건사업 현황(이상운 한의협 의무이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인터넷에 개설된 `공직한의사 카페`(http://cafe.daum.net/0124cafe)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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