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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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 절대 불가”
  • 승인 2007.04.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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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변경조항은 빠져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23일 심의 예정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하자는 약사법일부개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17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고, 한의사협회의 반대로 23일 있을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해 잠시 시간은 벌었으나 심의를 통과할지 못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6년 3월에 있은 범안심사소위에서는 한약업사 명칭변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다행히 정족수 부결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한약업사의 업무에서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바꾸는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해 외부에서는 단순히 명칭만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바꾸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법 개정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17일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폐기’와 함께 “법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정규 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하여 발생될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전혀 도외시하고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만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약사법의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를 ‘기성처방조제’로 개정하자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강두 의원이 “예외적으로라도 한약조제기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한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제도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밀려 철회된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1천6백여명의 ‘한약업사’에게 ‘전통한약사’라는 명칭을 부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한약과 관련된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한약사는 100개 처방밖에 못하도록 돼 있는데 비록 혼합판매이기는 하지만 한약업사는 11개 기성한약서의 모든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대가 나은 비정상적 관행으로밖에 볼 수에 없다”며 “‘전통한약사’라는 명칭의 출현은 한약사의 직능에 혼란을 가져와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 334명은 지난 2005년에 “한약업사는 3만여 처방을 혼합 판매할 수 있는 데 한약사는 100처방만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약업사에 비해 한약사를 차별해 입법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현재 한약사는 1,03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희·원광·우석대 한약학과에서 매년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 일부 개정은 단순히 ‘명칭’ 문제나 원로에 대한 ‘예후’ 문제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한편 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한방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한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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