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시험 응시자 구제 청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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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시험 응시자 구제 청원 폐기
  • 승인 2007.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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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위,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는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소개한 한약업사 권리구제에 관한 청원을 지난 18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복심 청원심사소위원장은 83년 11월 27일 치러진 한약업사시험에서 60점이상 득점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심사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시험처리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장 위원장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2인 이내로 정원외 범위를 설정한 것이지 청원인의 주장대로 정원을 2인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원심사 규칙12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상으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고, 혹은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권중홍 외 60인이 지난해 2월 16일 국회에 접수했던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응시자(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구제 청원’은 18일자로 폐기됐다.
한편, 이번 청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한약업사의 허가인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약업사를 축소해 선발했고, 그에 따라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가운데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해 한약업사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업사제도는 무의약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제한 범위 내에서 한약의 판매를 허용한 제도이며, 한약업사시험도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인원을 공고하고 치른 영업자 선발시험의 성격이고, 83년도 한약업사시험은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을 고려한 ‘한약업사가 전혀 없는 면지역에 1인을 선발’하기로 해 실시한 것과 합격자 결정에 있어 당시 보사부 및 시도지사의 법령적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전문위원실의 의견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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