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해결’ 視界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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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 해결’ 視界 ‘ZERO’
  • 승인 2007.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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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양의계·불법단체 함께 막아야 할 판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료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 규제심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한의계가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꼽은 ‘유사의료 행위 인정’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선·총선과 맞물려 불법의료행위 및 이를 합법화해달라는 요구만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양방의 대체의료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의계는 양쪽의 공격을 막아내야만 하는 지경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유사의료는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평가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유사의료행위는 따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는 발언도 유사의료가 곧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의계는 유사의료와 관련해 얻은 것은 없고 유사의료만 공론화돼 더욱 힘겨운 싸움을 치러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는 수지요법을 유사의료에 포함시켜 제도화해달라는 100만인 서명을 벌이고 있다.
또 ‘뜸사랑’과 ‘한국침술연합회’는 10일 모 중앙일간지에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광고를 통해 “무면허 침구인들의 범람은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는 이들의 업무 영역을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법적인 보장 하에 그 자원을 수용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의계는 양의계보다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꺼리가 겹쳐있다는 지적이다. 유사의료와 함께 따라다니는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문제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있은 ‘보건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의대 박경아 교수는 “영국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면 어떤 형태의 대체요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해 국내 양의사는 의료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의과대학 내 보완대체의학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주대학교 오홍근 대체의학대학 학장은 “의료인이건 비의료인이건 상관없이 유사의료 행위의 근거마련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보완의학전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은 보완의학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와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출연의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결국 양의계는 보완대체의학의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근거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의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이규정 회장은 “환자의 치료수단선택의 자유가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조성준 교수는 “이미 비의료인으로서 음지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수십만 명의 요법사들이 있다”며 “의사들이 이들 보완의료를 하는 비의료인을 지도·감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곽명섭 의료정책팀 사무관은 “복지부는 보완의료에 대한 국내 실태와 외국제도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며, 이후 국내 의료제도의 틀 속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완의료 요법에 대해선만 제도권 내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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