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정치권·불법단체 파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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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 정치권·불법단체 파상 공격
  • 승인 2007.04.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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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법제정 추진, 밖에서는 서명운동

의료계는 이번 의료법 개정 파동에서 ‘유사의료’라는 별칭과 그럴듯한 이유까지 얻은 불법의료와 한판승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의료의 대부분이 한방이어서 한의계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법개정을 통해 유사의료를 인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얻어내 안도를 했으나 곧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복지부 당국자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에 응답이라도 하는 듯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심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침구사와 카이로프랙틱 제도 도입을 주창해 온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단연 선두다. 김 의원은 9일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해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국회에 가칭 ‘보완대체의료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개별입법계획과 맥을 같이해 결코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선에는 유사의료 인정은 의료 3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쉽사리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는 것이 또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불법의료를 고발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경찰이 기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위해 여부’까지 끼어들면 사실상 의료단체 차원에서의 불법의료 단속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법률상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처벌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버젓이 불법의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지난달 수지요법학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 및 수지침사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58만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한데 이어 김남수 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은 침구사법 부활을 위한 10만명의 서명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뜸사랑은 “미국·일본·중국은 3년만 배우면 침구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침·뜸·접골·부항 등 전통의술 시술을 꼭 6년 이상 공부해야 하며,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한방의료를 폄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방의료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에서 지칭하는 ‘유사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수지침과 뜸 그리고 추나 등 수기요법이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의학적으로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대한 효능과 효율성은 인정된 데다 이를 이끌 수 있는 조직도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카이로플랙틱과 관련된 추나 등 수기치료는 양방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지침과 뜸은 거의 한의계 혼자 막아내야 하는 처지여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뜸사랑은 침구사법 부활과 함께 “한의사들은 돈이 안 돼 실제로 뜸술을 거의 시술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를 규정할 시 수천년을 두고 검증된 고유의 전통의술인 뜸요법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부각된 ‘유사의료’를 계기로 법률적 정당성 쟁취와 함께 불법의료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한의계는 이 둘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쳤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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