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근거 없는 유사의료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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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근거 없는 유사의료법 가능할까?
  • 승인 2007.03.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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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쉽지 않고 돼도 무게 다를 것” 전망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법개정안 조문(113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가?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 속을 끓이고 있다. 주무부서 책임자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3월 22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사회자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선 복지부가 물러선 것인가” 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허용하고 불허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설명, 입법취지가 현재진행형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 자체에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말 속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유사의료행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법의 위임을 받은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되지만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도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료법개정 조항의 진행을 방해받아가면서까지 밀어부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게 한의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그의 말을 뒤집어보면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의료법에 개별법을 만들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삽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의료정책팀 관계자가 유사의료행위조항 삭제 재고와 수지침법 제정을 위한 수지침사들의 서명명부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일부(한의사)단체의 반대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정부의 의지가 꺼지지 않음과 동시에 근거조항도 사라졌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언젠가 의료법에 근거한 개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겠다”는 지난 3월 15일 공청회 발언과 배치된다.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면 충분한 조사나 연구가 되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져도 의료법에 근거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료법의 근거 없이 의료법 밖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의료법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법취지인데 근거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상태에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게 쉽겠느냐는 분석이다. 설령 개별 법을 만들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유사의료행위의 정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관계자의 비공식적 발언만 갖고는 개별 법률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유사의료행위의 정의와 유사한 규정이 의료법개정안 제4조(의료행위)에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사의료행위 조항(113조)이 몽땅 삭제돼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률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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