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단독법률 불씨 꺼진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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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단독법률 불씨 꺼진 것 아니다
  • 승인 2007.03.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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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의료법에서 삭제된다지만…
한의계, “단독법률 안 만든다고 배제 못해” 우려

정부가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의료법에서 삭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의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으로 혹시 의료법과 별도로 단독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유사의료행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데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고,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의 표현 중 ‘의료법에 두지 않는다’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별도의 단독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말 속에는 ‘법률체계상 부합하면 의료법 밖에 별도의 법률을 둘 수도 있다’ 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춰지기 때문이다.

한의협 비대위의 한 위원은 이와 관련해 “유사의료행위 삭제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별도의 법을 만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양방의료계측도 이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김춘진 의원이 추진했던 카이로프랙틱법의 사례를 들어 “단독법률을 못 만든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전직 고위공무원도 한 포럼에서“의료법에 규정할 필요 없다, 차라리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의계가 정부의 유사의료행위 근거법률 삭제방침에 반신반의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강한 확신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제7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처음으로 유사의료행위 근거 법률 제정을 언급한 이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실무작업반회의에 제출한 안을 수정없이 2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당일에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석희와 시선집중에서 수지침과 카이로프락틱을 예로 들어 품질관리와 자격관리를 위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2월 28일 국회답변에서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넣어 한 걸음이라도 떼자는 의도였다”면서 “범위는 현재 시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내용, 국민 소비행태, 효과검증 등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침․뜸․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 개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의견조회를 한 데 대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보건의료 강좌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한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범위․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공문 참조>

이런 한의계의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김 팀장의 발언대로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고,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법에서 근거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김강립 팀장의 발언과 함께 유사의료행위 근거법률 을 제정하겠다는 이전 답변공문의 효력도 사라지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 팀장 말이 전부다”고 애매모호하게 답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결국 공청회 석상에서 의료정책팀장의 발언으로 유사의료행위 근거법률 제정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한 시름 놓긴 했지만 별도의 법률제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서형태로 된 정부 측의 확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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