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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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승인 2007.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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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요식행위” 비난 속 강행

입법예고 중에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단체의 ‘면피용 요식행위’라는 비난 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 시작 직전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윤한룡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등 3개 단체장은 ‘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의료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좌장인 이윤성 교수에게 전달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공청회 불참의지와 함께 의료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정책 결정을 위해 정부가 여는 공청회는 한낱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3개 의료인단체는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가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불참을 선언했던 한의계에서는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 특히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공청회가 열린 보사연 건물 앞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가 주최하는 의료법 개악 저지 결사반대 궐기대회<사진>가 열렸으며, 의료연대회의는 ‘돈벌이 병원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 반대, 영리화 조항 철회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김기경 간호사협회 이사,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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