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고려대의대 교수, 의료법개정안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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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고려대의대 교수, 의료법개정안 논박
  • 승인 2007.03.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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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허용은 국민 재산의 낭비”

“국민이 직접 지불하는 돈이나, 건강보험금은 결국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돈이다… 유사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유사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돈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짐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형규 고려의대 교수는 지난 15일자 의협신문(제4103호)에 투고한 시론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제122조 제1항)’라는 조항에 대해 이 같이 논박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민간요법이나 보완의학적 의료행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행위의 일종을 유사의료행위라는 모호한 이름을 붙여서 의사의 통제밖에 둠으로써 의료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진외국이 한국에 비해 보완의학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보완의료행위를 의사가 걸러내어 처방하거나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개악 의료법 제122조는 폐기되야 마땅하나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유사의료행위는 의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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