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요식행위” 비난 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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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요식행위” 비난 속 강행
  • 승인 2007.03.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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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입법예고 중에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단체의 ‘면피용 요식행위’라는 비난 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 시작 직전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윤한룡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등 3개 단체장은 ‘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의료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좌장인 이윤성 교수에게 전달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공청회 불참의지와 함께 의료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의료법을 34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면서 지난 수개월간 상식이하의 논의절차와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여전히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10여일이나 남아있음에도 서둘러 공청회 개최를 강행하여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정책 결정을 위해 정부가 여는 공청회는 한낱 형식에 불과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토론자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3개 의료인단체는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가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불참을 선언했던 한의계에서는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 특히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공청회가 열린 보사연 건물 앞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가 주최하는 의료법 개악 저지 결사반대 궐기대회<사진>가 열렸으며, 의료연대회의는 ‘돈벌이 병원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 반대, 영리화 조항 철회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김기경 간호사협회 이사,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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