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냈다.
이날 오후 3시께 소식을 전해들은 (가칭)현역입영대상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이일웅 위원장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번 일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한의계의 문제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재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복지부와 병무청, 한의협 등이 총동원돼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음주초(12~13일)에 77명의 탈락자들에게 구제결과에 대한 개별연락을 취하고, 이후 77명은 재지원신청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공보의 입대일정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