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20일 대규모 공동집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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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20일 대규모 공동집회 합의
  • 승인 2007.03.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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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방 자제와 상생 선언 … 의료 3단체 첫 공조

한의협이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를 구성한 뒤 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3단체간 공조체제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다.
의료단체간 공조에 한의협이 가세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법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음으로써 그간 중앙회중심의 비판적 수용에 입각한 독소조항 삭제전략에서 벗어나 의료단체간 공조를 바탕으로 한 전면반대투쟁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조의 첫 번째 작품은 지난 7일 이루어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법개정에 공동 대처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됐으며, 입법예고 후에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됐다.

내용적으로도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며 통제만 강화되어 관치주의가 심화되고,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이런 이유로 의협·치협·한의협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점철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나아가 이들 의료인단체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현 의료법 사태와 일련의 망언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상생과 공동투쟁을 다짐하는 합의문을 채택해 강한 결속력을 과시했다. 합의문은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특히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오는 3월 20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의료계가 대규모 공동집회 개최키로 함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휴진이 불가피해져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휴진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의료단체와 정부간에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공조체계가 강화되면서 지부와 분회도 의료법 저지투쟁의 대열에 속속 동참하는 양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일 서울시 의료 4단체와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데 이어 7일에는 전체이사회 및 분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으며, 부산광역시한의사회도 전회원 궐기대회 일정을 논의하는 등 의료법 반대투쟁의 열기가 지부와 분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투쟁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의료단체간의 공조가 강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3개 단체 합의문이 발표됐지만 단체장의 서명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발표의 주체도 윤한룡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엄종희 회장이었던 점도 합의문의 구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엄종희 회장이 아닌 윤한룡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명의 따로, 발표자 따로였던 셈이다.

더욱이 양의계는 장기노인요양보험법 등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등 양 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수준높은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의료법 개악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공조를 시작한 이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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