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품질 검사기준 강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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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품질 검사기준 강화방침
  • 승인 2007.03.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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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만으로 품질향상 어렵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 한약 공정서에 수재돼 있는 520종 모든 한약재를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한약관련 업계나 시장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고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69종에서 159종으로 확대했고, 식약청은 올해 안에 정밀검사 대상 한약재를 94종에서 184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저질수입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전 관리체계와 검사기준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잔류이산화황 검사대상 품목 확대 및 광물성 한약제제의 개별중금속 기준 등 한약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를 반대할 곳은 없으나 문제는 곳곳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투성이인데 기준만 높인다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똑같은 품질의 한약재라도 각종 검사를 마쳐 정부가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제조된 한약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약재와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통로는 관리를 하지 않은 채 규정만 강화하는 것은 법을 지키고자하는 건전한 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리는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데 기준만 강화하면 시중에는 불법·불량 한약재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 한의약에 대한 불신만 높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약제조협회 심형섭 회장은 “실험시설을 갖춘 제조업체가 20곳도 채 되지 않고, 영세한 제조업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업계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품목의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돼 원료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돼도 ‘부정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약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또 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유통하다가 적발돼도 대부분 해당 품목 취급·제조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고작이고, 편법을 동원하면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얼마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업체 이름이 알려진 곳을 제외하고는 폐업과 재창업에 대해 그다지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구조의 개선 없이 기준과 규정만의 강화로는 한약재의 품질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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