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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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
  • 승인 2007.03.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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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위조·변조 요양기관 등이 대상

보건복지부는 최근 3월 진료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허위청구가 발견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허위의 부분이 명확하고 진료행위를 위조·변조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부분이 발생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허위청구의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내원은 했으나 실시·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을 전액 본인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한의원의 허위청구 사례로는 환자가 ‘요각통’ ‘비색’ 등의 상병으로 1일 또는 2일 내원했음에도 3~4일 내원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건각기’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한약제인 첩약과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약제만을 투여했음에도 실제 시술하지 않은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보약을 조제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조제해 주고 급여대상 상병인 ‘식적위완통’ ‘담음견비통’ ‘식체’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침술료를 청구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 의료사업국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 후 청구,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당·허위청구 발생의 사전방지, 요양기관 착오로 부당·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 경우 심평원 관련 부서에 정정요청을 통한 현지조사 사전 예방조치 강구 등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원은 92개소, 한방병원은 6곳이 부당확인 기관으로 적발됐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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