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된 협정에 근거하여 중국과 프랑스 양국 정부는 ‘중의약 기초 및 임상 연구’, ‘중의약 법규 및 기술 규범 표준 연구’, ‘中藥 연구 개발’, ‘유럽 시장에서의 중약 제품 공식 등록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인원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또 양국 정부간 의약 협력 위원회도 공식 설립된다.
양국 정부는 관련 협력 과정에서 양국 관련 법률을 따르게 되며 관련 분야 국제 표준도 따르는 동시에 중국이 중의약 응용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중국 정부가 제정한 중의약 관련 법률도 존중하고 참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이미 70여 개 국과 보건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국가 중의약 관리국’은 26개 국가 및 국제 기구들과 ‘중의약 협력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2006년 7월 4일 국가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과 공동으로 ‘중의약 국제 과학기술 협력 계획 강요(綱要)’를 제정, 발표하고 중의약 지식의 전파, 중대 난치병의 중의 치료 추진, 국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 중약 제품 연구 개발, 중의약 국제 표준과 규범 연구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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