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협회도 비대위 구성…“목숨 건 저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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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협회도 비대위 구성…“목숨 건 저지” 천명
  • 승인 2007.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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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법제화는 안마사 효력 상실 초래”
안마사협회도 비대위 구성…“목숨 건 저지” 천명

의료인단체가 속속 의료법개악 저지 연대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안마사단체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나섰다.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안 중 113조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안마․지압․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 영역으로 치부하게 돼 안마사를 법적 존재는 있되, 생명이 끊어진 존재로 남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런 위기의식에 따라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위원장에 이강태 회장과 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을 선임했다.

공동위원장에 선임된 대한안마사협회 이강태 회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한 입법예고안 113조는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이며, 불법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하여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사실상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목숨을 건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2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천명했다.

안마협 비상대책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법 체계상 불합리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5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서로 상충하는 조문의 배치로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5조에서는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 113조에서 이를 사문화시켜 동일한 법상에서 상호 충돌을 일으키는 모숨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다고 규정하여 법 체계상 하위서열인 보칙이 동법의 총칙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강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명서는 또한 불법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국민의 법 의식을 호도한다고 꼬집었다. 의료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불법의료행위로 인식되어 오던 행위들을 의료법 체계에 삽입하는 것은 국민의 법의식을 흐려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나아가 의료행위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유사의료행위가 대통령령도 아닌 독립된 법을 갖게 되면 유사의료행위가 의료행위와 동격이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정곡을 찔렀다.

성명서는 이밖에도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된 행위를 하는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사의료행위자들이 카이로프락틱, 운동 처방, 건강관리실 등으로 포장된 준 의료적 행위를 할 경우 의료사고가 다발해 국민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안마협 비상대책위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유기한 대표적 악법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된 법”이며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해당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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