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각 의료단체에 공문을 발송, 15일 의료법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각 단체에 단체대표 1인과 전문가 1인 등 복수의 지정토론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청회 좌장은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가 맡고, 발표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한의협·의협·치협·간협·병협 등 각 의료단체 1인씩 5인과 시민단체 2인,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다.
공청회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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