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별도의 법률 제정한다”
상태바
“유사의료행위 별도의 법률 제정한다”
  • 승인 2007.03.0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유사의료 입장 천명
한의계 심리적 쇼크상태 … 집행부 사퇴 압박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2월 2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계가 문제 삼는 독소조항을 오해나 시비를 위한 시비로 치부함으로써 삭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시민 장관은 “자기들(의료인)이 공급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서 그 예로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을 들었다.

유 장관은 “(의료인들이)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까 품질관리도 안 되고 자격 유무도 불분명한 민간인들로부터 이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를 위해)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조항을 하나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기들은 공급도 안 해주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언제까지 봉쇄할 생각인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말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유시민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월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의 규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은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괄할 것인지는 현재 시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의 내용, 국민의 소비행태, 효과 검증 등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수지침이 유사의료행위라면 족침, 체침 등 분구침법은 모두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면서 “이는 일제시대로의 회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계는 2차례에 걸친 유 장관의 유사의료행위 인정발언으로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공중파 방송과 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법률의 제정 소신을 밝힌 것은 단순한 협상용 발언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설사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입법예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순간 저지는 수십, 수백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판단이기도 하다. 장관의 의지가 강할수록 여당도 이견을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의 경우에도 대선에서 표계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상 드러내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개개의원들의 상임위 활동경력에 비춰 찬성의견을 가진 의견이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의 삭제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의료법이 통과되고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경우 침·구·부항에 대한 유사의료업자의 접근성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한의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피해는 한약조제약사 2만5천여명이 배출된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일선한의사의 판단이다. 유사의료업자가 허용되면 한방의료기관의 기반상실이 불을 보듯 뻔하고, 기반 없는 한의계는 의료일원화의 대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의협은 겉으로는 의료법개정안 전면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여전히 정부와의 협상의 틀 유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엄종희 회장은 2월 27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복지부에서 확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독소조항을 철폐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심판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총회 전까지 독소조항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고, 안 되면 대의원들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회 법안소위 통과를 집행부 총사퇴 시점으로 잡은 2월 22일의 담화문에 비하면 사퇴시점이 앞당겨졌다.

그러나 일선한의사들은 대의원총회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다. 입법예고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사퇴한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는 사퇴카드도 정부에 대한 하나의 압박인 만큼 조속히 사퇴하고 비상대책위가 사태를 수습케 하자는 주장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문석재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현 집행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지만 정부의 실무과장이 교체되는 등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면서 “이제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선택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시사했다.

일선한의사들 사이에서는 회장사퇴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한의계가 받은 심리적 쇼크 앞에서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3월 3일 열리는 전국이사회는 현 집행부의 진퇴와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식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