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의료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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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의료법분석
  • 승인 2007.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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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상업화가 국민에 유리하다? 아니다!
국민 편의성 향상 불구 의료전문성 훼손 심각

1) 국민편의 촉진이냐 고비용 의료 초래냐

정부는 의료법개정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에게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법개정으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분야가 10가지라고 제시했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불편하게 된 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이용이 편리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법의 개정으로 국민이 고비용의 의료비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개정안은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은 방치함으로써 가벼운 질환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주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원내원 개설,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명칭이나 질병명, 혹은 외국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특화된 병원에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1차 의료의 위축을 불러와 자본에의 종속과 의료비의 상승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의료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좋아지는 분야가 27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연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의료인의 자질을 높인다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1회에 4시간씩 교육을 받을 경우 6번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2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진료에 매달려야 하는 의료인이 보수교육시간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다. 여기에다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보수교육 미이수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자, 취업상황 신고 의무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요청권을 부여하게 되면 회원에게는 큰 짐이 되고 중앙회에서도 관리업무가 늘어 회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해외봉사나 여행 혹은 질병 등의 사유로 1개월 정도의 휴업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신고하게 한 것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으므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3) 의료의 전문성 훼손과 국민의 접근권 향상이냐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문제조항은 유사의료행위 인정이다.
당초 문제됐던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은 간호진단의 정의를 ‘의료인의 진단 후’라는 조항을 삽입해 한발 물러섰으나 유사의료행위는 수정 없이 입법예고 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의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침, 뜸, 척추교정 등 한의계의 기본적인 치료수단이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 조항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는 유사의료행위는 곧 한의사의 역할 축소이며, 역할의 축소는 한의학의 고사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4) 병원의 경쟁력 강화냐 상업화 조장이냐

의료법을 개정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이 점을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에는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들로 가득하다. 병원내 협진 허용, 원내원 개설, 특화병원 허용, 비전속 진료의 허용, 의료기관 명칭의 다양화,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의료가 돈이 되는 방향으로 재편됨으로써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의 상업화는 의료가 특수질환 중심으로 발전하게 돼 가벼운 질환을 치료받을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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