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제6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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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제6회 정기총회
  • 승인 2007.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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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결의

지난 2월 25일 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있은 제6회 정기대의원총회<사진>에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의료법 개정 논의는 의료인들은 물론 의료 수혜자인 국민에게도 불합리한 법안으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총체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의 상업화를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최방섭 개원협회장은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었는데 한의계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 국민을 보호하고 잘못돼 가고 있는 의료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개원협은 회비를 동결키로 하고 새해 예산안을 7억534만원으로 확정했다.

최 회장은 “회비수납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납율이 저조한 원인도 있겠지만 회원들이 기대했던 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원협은 2007회계연도에는 의권수호·대국민 홍보와 함께 최신의료기술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각 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개원협이 한의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문제에 대해 한의협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밝혀, 인정의 교육 등 개원협의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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