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326] 村家救急方②
상태바
[고의서산책326] 村家救急方②
  • 승인 2007.03.0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鄕村에서 긴급한 婦人救療方

앞쪽의 목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본문의 병증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婦人門은 …… (姙娠大小便不通), 姙娠尿血, 학疾, 兒在母腹中哭, 産後痢, 難産, 胞衣不下로부터 孕婦咳嗽, 胎漏, 觸胎下血, 姙娠食忌, 藥忌, 産後雜證에 이르기까지 45종의 병증항목이 수재되어 있다.
그중 姙娠食忌, 藥忌 항목에는 일반적인 치료처방을 적은 것이 아니라 임신과 산후에 피해야 할 금기 음식을 열거해 놓았고 또 임신에 해로운 약재 20종이 적혀 있어 색다르다. 대체로 次序는 재구성되어 있으나 병증항목의 명칭과 기술방식은 『향약집성방』의 그것과 유사하여 전반적인 體例의 많은 부분은 『향약집성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용의서로는 聖濟總錄, 千金方, 聖惠方, 得效方, 本草, 梅師方, 濟生方, 神效方, 千金翼, 주後方, 藥性論, 斗門方, 醫林方, 姚氏方, 古今錄驗, 明堂經, 外臺秘要, 食醫心鑑, 金궤方, 衛生寶鑑, 奇效良方, 朱氏集驗 등 당송시기로부터 금원시기에 이르는 각종 대표명저가 망라되어 있다. 이중 부인과 전문의서로 王岳産書, 婦人良方, 産寶方, 子母秘錄, 胎産救急方 등이 인용되어 있다.
기타 출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은 金正國이 수집한 父老들의 경험을 옮겨 적은 聞見方으로 보인다. 또 崔氏方, 傳心方, 경험방 등 처음 보이는 방서의 명칭도 나타나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경험방서류로 여겨진다.

한편 小戶婦痛에 쓰이는 大黃酒煎方은 출전이 ‘集成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슷한 처방이 『향약집성방』의 권56 女陰門에 수재되어 있으나 분량과 복용법이 약간 달라져 있어 단순히 인용차원이 아닌 향약경험이 가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難産, 橫生에 쓰이는 順産方으로 ‘本朝經驗方’이 출전으로 되어 있는 19조문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다양한 향약경험이 적혀 있으며, 香油, 鐵枰錐, 淸油, 鳳仙子, 黃蜀葵子, 蠶退紙, 香白芷, 白滑石, 龜殼, 淸油, 蜀葵子, 京墨, 草麻子, 赤小豆, 蛇殼, 蟬殼, 토絲子, 車前子, 益母草와 같은 향약재가 활용되었다. 또 禳法과 침구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치법을 수록하는 양상은 후대 『동의보감』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橫生逆産이나 胞衣不下에 모두 여러 가지 약을 써 보아도 효험이 없으면 오른쪽 발의 새끼발가락 끝에 뜸을 뜨면 즉효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산후 胞衣不下에는 느릅나무껍질(楡白皮)을 잘라 물로 진하게 달여 달인 물을 마신다고 하였는데 그 출전이 ‘三和子’로 되어 있어 이것이 고려조의 향약경험을 담고 있는 『三和子鄕藥方』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전해져 온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婦人陰腫痛에 2조문, 소아문 臍風에 2조문의 三和子방문이 인용되어 있어 이 책의 성격이 고려말의 향약방으로부터 조선초 『향약집성방』에 이르는 향약의서의 계통을 잇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세종조 盧重禮가 지은 『胎産要錄』은 본문 중에 보이지 않는데, 당시에 그 책이 널리 읽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 그 연유를 알 길이 없다.

다른 한편 産後雜證에는 부인의 胎前産後雜症에 쓰이는 통치제를 소개해 놓았다. 여기에 野天麻를 사용하는데, 일명 益母草라 부른다고 하였다. 5월 5일에 잎과 줄기,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을 피해 陰乾한다. 쇠그릇을 피해 돌절구에 넣고 짓찧어 가루를 장만한 다음, 꿀로 탄환 크기의 환을 빚어 먹는데, 童便에 술을 타서 삼킨다고 하였다. 이 환약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지, 孕婦胎氣不安, 胎漏, 子死腹中에서부터 産後吐逆, 赤白帶下, 내痛成癰에 이르기까지 18조목에 걸친 적응증을 일일이 열거해 놓았다. 아마도 부인병의 통용방으로 집안마다 미리 장만해 두고 상비약으로 비치하였을 것이다.

전반부의 부인문을 보다가 지면을 다 쓰고 말았으니 후반부 소아문에 대해서는 다음 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042)868-9442
answer@kiom.re.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