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료제도 골간 뒤흔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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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료제도 골간 뒤흔들 것”
  • 승인 2007.0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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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에 날개 달아 줬다”

이미 예상했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불법의료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24일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골간을 지켜왔던 기본 원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의료 3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번 터진 봇물이어서 설사 개정안의 ‘유사의료 허용’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의료단체들의 의료법 개정 요구 등 단체행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의료에 날개 달아 준 격이 됐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양방은 의료법 개정에 극렬 반대하고 있지만 유사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그런데 정작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한의계는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장 수지침 관련 단체들은 중앙 일간지에 “수지침은 사이비 의료행위가 아닙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국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대로 ‘유사의료행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여기에 침구사인 김남수 씨의 생애를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가 광주 MBC방송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3부작으로 방영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은 24일 서울 남산에 있는 한국질병퇴치국민운동본부에서 ‘의료주권 되찾는 시국 대강연회’를 개최해 NGO당뇨인총연합회 임대빈 회장이 ‘국가의료정책의 본질과 고통당하는 환자의 현실대안’을, 황종국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의료제도 대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언론사들의 이러한 보도와 방송은 기획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민간의료로 포장된 저급한 한방의료로 인한 부작용만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방관자식으로 침·뜸·한약 등 한방불법의료행위를 바라보고만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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